"박경귀 아산시장, 대법원 판결 때까지 자숙하라"

이재환 2023. 6. 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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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일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제1형사부(전경호 부장판사)가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지역 시민사회와 정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산시민연대와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5일 성명을 통해 박 시장에게 "대법원 선고가 있을 때까지 자숙하라", "아산시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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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민연대와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5일 일제히 성명 발표

[이재환 기자]

 지난 5일 1심 법원은 박경귀 아산시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 이재환 - 독자제공
 
지난 5일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제1형사부(전경호 부장판사)가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지역 시민사회와 정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산시민연대와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5일 성명을 통해 박 시장에게 "대법원 선고가 있을 때까지 자숙하라", "아산시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아산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검찰 구형이 800만 원이었으나 재판부는 구형보다 훨씬 중한 선고를 내렸다"며 "박 시장뿐 아니라 아산시민의 명예가 실추된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1심 판결의 무거움을 직시하고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자숙하며 무리한 공약사업 추진을 자제하고 지역사회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 시장의 잦은 해외 출장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아산시민연대는 "너무 잦은 해외출장 삼가를 권고한다. 이미 취임 11개월간 5번이나 해외출장을 다녀왔다"며 "오는 7월 유럽 출장을 포함한 해외출장을 전면 보류해야 한다. 사법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후에 필요한 경우 다녀와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아래 도당)도 이날 성명을 통해 박 시장의 사과를 촉구했다.

도당은 "검찰이 800만 원을 구형했는데 재판부가 그 두 배에 가까운 1500만 원을 선고했다는 사실은 박 시장의 혐의가 그만큼 엄중하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정 혼란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기 바란다"며 "아산시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박 시장은 공판 이후 기자들에게 "항소심에서 증거에 의한 합리적 판단을 기대한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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