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대에 눕혀서 밟았다"...'학폭' 이동관 아들, 학폭위 없이 전학 명문대 진학
[윤근혁, 신상호 기자]
▲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2018년 3월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이명박 전 대통령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
ⓒ 연합뉴스 |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인 서울 하나고에 다니던 이동관 특보의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였지만, 이 학교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아래 학폭위)를 열지 않고 전학을 보내는 바람에 명문대에 입학할 수 있었다는 게 의혹의 핵심 내용이다.
지난 2015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이 특보 아들의 학교폭력이 법에 정해진 정상적인 절차대로 처리되지 않은 것과 관련 입시부정 의혹까지 제기된 바 있다.
수시전형으로 명문대 간 이동관 아들..."학폭 기재됐으면 불합격"
<오마이뉴스>가 지난 2015년 9월 21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 회의록을 살펴본 결과, 당시 의원들은 이동관 특보 아들의 하나고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집중 질의를 벌였다. 당시 하나고는 이 특보 아들의 학폭 사건과 관련 학폭위를 열지 않고 전학시키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 특보의 아들은 2011년 3월 하나고에 입학해 2012년 5월 전학을 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정진후 의원(정의당)은 "이 학생(이 특보 아들)도 법에 따른다면 학폭위에 회부되어서 그 결과가 학생부에 무조건 기재됐어야 했다"라며 "학폭위를 거치지 않고 그냥 전학을 갔기 때문에 이 학생의 학교폭력 사항은 백지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그렇다"고 동의했다.
당시 이 특보 아들은 수시전형을 통해 서울지역 한 명문대에 합격한 상태였다.정 의원은 "권력은 법을 피해서 이런 교묘한 입시 부정을 지르고 있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하나고 교사(대학 입학사정관)도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이 교사는 "아마 (학생부에) 학교폭력 사항이 기재가 되어 있으면 불합격 처리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가 지난 2015년 9월 21일에 연 국정감사 회의록. |
ⓒ 국회 |
당시 피해학생들의 진술에 따르면 이 특보 아들의 학교폭력 가해 수위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당시 국회 국정감사와 서울시의회 특별조사 등에서도 공개된 피해 학생 2명의 진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복싱·헬스를 1인 2기로 하여 배운 후 연습을 한다며 제 팔과 옆구리 부분을 수차례 강타하였고, 침대에 눕혀서 밟았다."
"이유 없이 1주일에 2~3회 꼴로 때렸으며 식당에서 잘못 때려 명치를 맞기도 했다."
"○○이가 공부에 방해된다며 피해 다니자 책상에 머리를 300번 부딪히게 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
"그 친구(이동관 아들)가 나보고 ××를 때리라고 시켰다. 그래서 나는 ××를 살짝 때렸는데 약하게 때렸다고 내가 대신 맞으라고 해서 주먹으로 팔뚝을 맞았다."
"한 번 폭력 행위를 할 때마다 보통 1~5분 사이로 지속된다. 기분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른 채 맞아서 나쁘다."
심각한 수위 학폭에도 학폭위 미개최... 서울교육청, 교감 고발
결국 국회 국정감사 이후 서울교육청은 이 사건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 두 달 뒤인 2015년 11월 13일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교육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제2항에 따라 하나고 학폭위 위원장은 학교폭력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 받은 경우에는 학폭위를 반드시 소집해야 하는데도 2012년 4월경 학교폭력 사안을 보고 받고도 학폭위를 개최하지 않고 담임 종결 사안으로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또 "하나고는 '가해·피해 학생 사이에 화해가 됐고, 피해 학생들이 처벌을 원치 않았다'는 이유를 댔지만, 학폭위 개최 여부를 교직원들간 협의를 통해 결정해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이런 감사결과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당시 학폭 사건이 발생할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학폭위를 반드시 소집해야 함에도 임의로 절차를 생략한 책임을 물어 하나고 학폭위원장을 맡고 있던 교감에 대해 경고 처분을 요구하고, 같은 달 15일 '업무방해'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고발 내용에는 이 특보가 당시 학폭위 개최를 적극적으로 막거나 사건 무마에 나선 정황은 없지만, "하나고 교감이 가해학생이 사회 고위층 자녀라는 점을 인지"하고 소극적 대응을 한 의혹도 포함됐다. 이 특보 아들의 학폭 사건이 불거진 2012년 2월경 이 특보는 이명박 정부의 핵심 실세로 통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하나고 교감에 대해 '혐의 없음' 처리했다.
▲ 김승유 하나학원 이사장이 2019년 9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 남소연 |
이 같은 학교폭력 정황과 하나고의 대응에 대해 사립학교법개혁국민운동본부 전 관계자(현직 고교교사)는 <오마이뉴스>에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낙마자 아들은 그나마 학폭위에서 처분이라도 받았고, 학생부에 기재도 됐지만 이동관 특보 아들은 전학만 갔을 뿐 아무런 처분도 없었다"면서 "이런 점에서 하나고의 당시 학교폭력 대응은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왜 하나고가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응했는지 지금이라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이 특보 측은 과거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과 무마 의혹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오마이뉴스>는 1일부터 당시 하나고의 학교폭력 대응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김승유 전 하나고 이사장과 이동관 특보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도 남겼지만 답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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