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계약" vs "자발적"…엑소 첸백시·SM 온종일 공방

이휘경 2023. 6. 5.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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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엑소의 백현·시우민·첸(이하 첸백시)과 엔터테인먼트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첸백 측은 5일 SM을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으며, 재계약 당시 부당함을 느껴 조율을 요청했지만 SM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첸백시 측은 또 다시 보도자료를 내고 "(당시 SM은) 백현이 네가 계약해야 다른 멤버들이 이 정도 계약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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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그룹 엑소의 백현·시우민·첸(이하 첸백시)과 엔터테인먼트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첸백 측은 5일 SM을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으며, 재계약 당시 부당함을 느껴 조율을 요청했지만 SM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SM은 정산 자료 사본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이들이 요구한 전속계약 해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대응에 나섰다. 또 재계약 역시 자발적이었다고 강조했다.

첸백시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린 이재학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 국민신문고 전자접수를 통해 공정위에 SM을 제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SM이 공정위에 지난 2007년과 2011년 두 차례 시정명령을 받고도 자신들을 상대로 문제된 조건을 그대로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백현은 특히 그 근거로 자기 계약서 일부까지 공개했다.

첸백시 측은 "(계약서에는) 정해진 최소 수량의 앨범을 발표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이행하는 시점까지 계약 기간은 자동 연장된다. 기간의 상한도 없다"며 "이는 명백히 노예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SM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세 멤버가 요구한 정산 자료 사본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도 이들이 요구한 전속계약 해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또 멤버들이 문제 삼은 엑소 계약은 팀을 이탈한 중국인 전 멤버 황즈타오 사건 당시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SM은 "당사는 심사숙고 끝에 3인과 그 대리인이 정산 자료 사본을 내역 점검 이외에 다른 부당한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리라고 확인받는 것을 전제로 사본을 제공하고자 한다"면서도 "근거가 부족한 일방적인 통보만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당사가 소중히 생각하는 아티스트 3인과는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SM은 이날 오후 또 다시 보도자료를 통해 "세 멤버는 재계약이 전혀 강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형 로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가며 당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뒤 신규전속계약(재계약)을 체결했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첸백시 측은 또 다시 보도자료를 내고 "(당시 SM은) 백현이 네가 계약해야 다른 멤버들이 이 정도 계약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부당하다고 여겼지만 지속적인 회유와 거부하기 힘든 분위기 조장 등이 있어 (재계약 서류에) 날인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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