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수상레저기구 이용 시 안전 수칙’ 만화 제작

2023. 6. 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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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서장 소병용)는 여름철 성수기가 다가오면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는 레저객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만화로 만나는 수상레저안전 5번째 이야기인 '수상레저기구 이용 시 공통 안전 수칙'을 제작·배포한다고 5일 밝혔다.

6월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덥고 습한 여름 날씨가 다가옴에 따라 계곡·수영장·해수욕장 등 물놀이 장소를 찾는 사람이 증가하면서 바나나보트 등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는 레저객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해양 안전사고 예방과 수상레저기구 탑승 전 안전 수칙을 위한 만화를 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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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서장 소병용)는 여름철 성수기가 다가오면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는 레저객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만화로 만나는 수상레저안전 5번째 이야기인 ‘수상레저기구 이용 시 공통 안전 수칙’을 제작·배포한다고 5일 밝혔다.

수상레저기구 이용 시 공통 안전 수칙[사진제공=제주해경]

6월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덥고 습한 여름 날씨가 다가옴에 따라 계곡·수영장·해수욕장 등 물놀이 장소를 찾는 사람이 증가하면서 바나나보트 등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는 레저객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해양 안전사고 예방과 수상레저기구 탑승 전 안전 수칙을 위한 만화를 제작했다.

수상레저기구 탑승 전 안전 수칙으로는 물에 들어가기 전 충분한 준비운동, 구명조끼와 안전모 등 안전 장비 착용, 목걸이, 귀걸이 등 액세서리와 핸드폰은 안전한 곳에 보관, 레저기구 이용 전 음주 금지, 보호자 없는 14세 미만 탑승 금지 등이 있다.

사업장에서도 기본 안전 수칙과 기구별 특성 및 운항 중 사고 발생했을 때 초기 대응 등 사고 없는 안전한 해양 레저스포츠 문화를 위해 해경과 지속적인 훈련과 점검도 진행할 예정이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 활동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바나나보트 등 수상레저기구 이용 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baek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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