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시장,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등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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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은 5일 정부서울청사를 방문,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간담회를 갖고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등 인천시 주요 현안에 대한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유 시장은 글로벌 전략거점도시 조성을 위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과 인천항 내항 소유권 인천시 이전, 영종~강화 도로 건설 조기 추진 등 3건을 대면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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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은 5일 정부서울청사를 방문,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간담회를 갖고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등 인천시 주요 현안에 대한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경제부총리 간담회는 1:1 방식으로 6~7월 중 각 시·도지사들과 순차적으로 개최될 예정으로 이날 시는 주요 현안 6건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유 시장은 글로벌 전략거점도시 조성을 위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과 인천항 내항 소유권 인천시 이전, 영종~강화 도로 건설 조기 추진 등 3건을 대면 건의했다.
시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여건을 갖춘 거점도시 조성을 위해 혁신적 규제 완화 등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건의했다.
인천항 내항 소유권 인천시 이전 요구는 내항 및 주변 원도심 개발사업을 획기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부지의 소유권을 시로 이전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영종~강화 도로 건설은 영종도와 강화도를 연결, 접경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단계별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유 시장은 또 서면 건의 사업으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와 인천 감염병 전문 병원 지정 및 국비 지원, 서해5도 정주생활 지원금 인상 등 3건의 사업을 건의했다.
유정복 시장은 “취임 후 거의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오직 인천, 오직 시민, 오직 미래’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달려왔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주요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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