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 의료기술로 희귀질환 치료 기회 확대… ‘제한적 의료기술’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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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오는 30일까지 '2023년 제1차 제한적 의료기술'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는 대체 치료법이 없는 질환이나 희귀질환, 말기 또는 중증 상태의 만성질환 환자 등에 대한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자 구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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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별 연구비 및 의료비 차등 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오는 30일까지 ‘2023년 제1차 제한적 의료기술’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는 대체 치료법이 없는 질환이나 희귀질환, 말기 또는 중증 상태의 만성질환 환자 등에 대한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자 구축됐다.
제한적 의료기술로 선정된 기술은 최대 3년간 비급여 진료가 가능하다. 임상 도입의 시급성, 대체 가능성 등을 고려해 연구비, 의료비 같은 지원비를 차등 지급한다.
신청 가능한 기술은 총 50개로,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소속된 실시책임의사(다기관연구인 경우 주관실시책임의사)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제한적 의료기술을 신청하고자 하는 실시책임의사는 제출서류를 구비해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 관련 설명회는 단체, 학회, 실시기관을 대상으로 기술별로 온라인 형식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허필상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원장 직무대행은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는 임상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의료기술을 국가가 주도해 임상 근거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며 “유망한 의료기술이 빠르게 의료 현장에 도입돼 국민의 의료 선택권 확대 및 건강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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