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지 대물림 길 열리나... ‘80% 찬성 시 가능’ 논의

박용미 2023. 6. 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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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총회장 이순창 목사) 총회가 목회지대물림방지법을 전면 재검토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예장통합 정치부(부장 김성철 목사)는 최근 4개 권역에서 연달아 개최한 정책협의회에서 목회지대물림방지법 개정을 꺼내 들었다.

예장통합은 2013년 총회에서 목회지대물림방지법을 결의하고 제28조 6항에 '은퇴하는 담임 또는 위임목사의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시무장로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등은 해당 교회에서 청빙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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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교인 5분의 4 이상 찬성하면
목회지 대물림 가능” 제안
“교회의 자유 보장하는 것” 의견에
“자유는 공공성 아래 있는 것” 주장도
김동엽 예장통합 증경총회장이 2013년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에서 열린 제98회 총회에서 목회지대물림방지법을 통과시킨 후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민일보DB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총회장 이순창 목사) 총회가 목회지대물림방지법을 전면 재검토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예장통합 정치부(부장 김성철 목사)는 최근 4개 권역에서 연달아 개최한 정책협의회에서 목회지대물림방지법 개정을 꺼내 들었다.

정치부 정책협의회는 교단 현안에 대해 정치부가 논의한 내용을 산하 교회에 소개하고 의견을 모으는 자리다. 여기에서 나오는 안건 대다수가 관련 부서의 회의를 거쳐 9월 총회에 상정되기에 ‘미리 보는 총회’라고도 할 수 있다.

정책협의회에서 정치부는 교회가 목회 대물림을 진행할 경우 의결 정족수를 80%로 높이는 안을 제안했다. 기존 위임목사 청빙 의결 정족수가 3분의 2인데 세습을 할 때는 5분의 4로 조건을 강화한다는 뜻이다.

예장통합은 2013년 총회에서 목회지대물림방지법을 결의하고 제28조 6항에 ‘은퇴하는 담임 또는 위임목사의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시무장로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등은 해당 교회에서 청빙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치부 제안으로 이번 헌법 개정이 통과된다면 절차가 까다로워진 대신 목회지 대물림의 길이 열린다. 법이 결의된 지 10년 만이다.

정치부는 개정 이유로 교단의 정치 원리 중 하나인 교회의 자유(헌법 정치 제2조)를 보장하고 목회지 대물림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완화한다는 점을 들었다. 정치부 관계자는 5일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명성교회가 대법원에서 승소하면서 현실적으로 세습방지법이 사문화됐다. 또 우리 교단의 헌법은 양심의 자유와 교회의 자유에서 출발하는데 현재 이 법안은 이를 구속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이에 따라 정치부는 의결 정족수를 높이는 것으로 법의 맹점을 보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박은호 신앙고백모임 회장은 “교회의 자유는 공공성 밑에 있는 것이다. 개교회의 자유를 위해 공동체가 무너지면 안 된다”며 “목회지 대물림은 교회의 대사회적·선교적 거룩성을 해치는 일이기에 정치부의 개정안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정치부는 총회 임원과 노회장과 상임부 실행위원 등으로 구성된 총회실행위원회(가칭)를 설치해 안건 의결을 맡기고 정기총회에서는 부총회장과 상임부 임원 등의 선거와 이취임식만 진행하는 안을 제시했다.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총회에서는 활발한 토론이 이뤄지기 어려운 데다 총회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안건을 임원회에 일임하는 것은 산하 교회 전체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또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사역한 이에게 주어졌던 원로목사·장로 제도 개선 건과, 위임목사와 담임목사의 명칭을 담임목사로 통일하고 지위는 위임목사에 준하도록 하는 건을 제안했다.

정책협의회에서 거론된 안건은 추후 정치부 회의와 총회 임원회 등에서 조율과 수정을 거쳐 9월 총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박용미 기자 m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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