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영, 증여세 소송 일부 승소…"관련 세금 모두 납부" [공식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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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윤태영이 부친에게 받은 30억 원대 주식과 관련한 증여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5일 연합뉴스와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윤태영이 강남세무서를 제기한 소송에서 "추가된 증여세 9천 584만 원 중 가산세 544만 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윤태영이 주식 평가액을 낮게 계산한 잘못이 있다며 9천만 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고 판단했으나 징벌적 성격이 있는 가산세를 부과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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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윤현지 기자) 배우 윤태영이 부친에게 받은 30억 원대 주식과 관련한 증여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5일 연합뉴스와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윤태영이 강남세무서를 제기한 소송에서 "추가된 증여세 9천 584만 원 중 가산세 544만 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윤태영이 주식 평가액을 낮게 계산한 잘못이 있다며 9천만 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고 판단했으나 징벌적 성격이 있는 가산세를 부과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윤태영은 2019년 9월 부친으로부터 주식 40만 주를 증여받았다. 윤태영은 주식의 가치를 총 31억 6680만 원으로 산정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자산 가치가 해당 계산보다 크다고 판단해 윤태영에게 증여세 9584만 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윤태영은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 결정을 받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회계상 장부가액이라고 해석한다면, 기업이 취하는 회계정책과 회계추정의 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를 가져온다"면서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윤태영의 소속사 SM C&C 측은 엑스포츠뉴스에 "관련 세금은 모두 납부한 상태로 불법적인 행위나 부당하게 이득 취한 바는 전혀 없다"라고 전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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