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서 100% 민간자본 학교 설립시 중앙투자심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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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순수 민간재원으로 학교를 설립할 시 중앙투자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기준 마련은, 지난 4월 교육부의 규칙 개정에 따라 민간의 학교시설 투자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갈등과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진행됐다.
도교육청 한근수 학교설립기획과장은 "이번 기준 마련으로 민간자본을 통한 학교시설 확충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불필요한 갈등과 민원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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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따른 소송·민원 등 분쟁 관련 사전 안내
경기도교육청이 순수 민간재원으로 학교를 설립할 시 중앙투자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이는 교육부의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기준 마련은, 지난 4월 교육부의 규칙 개정에 따라 민간의 학교시설 투자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갈등과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전 경기도교육청의 관련 기준은 학교용지법상을 인용, '기부채납이 가능하다' 정도였으나, 이번 기준에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안을 마련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개발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기부채납 △적정한 물량산출에 의한 과도한 기부채납 방지 등으로, 사업 주체인 개발사업시행자의 자율권을 보장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5년간 관내에서 토지 11건, 시설 85건 등 기부채납을 통해 학교시설을 확충했고, 토지와 시설 모두 기부채납한 경우도 7건으로 총 103건의 기부채납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최근 3년간 개발사업자가 과도한 기부채납이라고 주장하는 3건의 관련 소송이 진행되기도 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300세대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시행자는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하며, 교육청과 협의 과정에서 사업의 빠른 진행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채납을 제안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기부채납을 통한 학교시설 협의 시 서로 간의 요구수준이 달라 사업시행자와 갈등을 빚기도 한다.
이번에 마련한 기준에는 학생 수 증가 규모에 맞는 적정한 학교시설 기준을 제시했으며, 기부채납과 관련된 분쟁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부채납 협약서 예시 및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도교육청 한근수 학교설립기획과장은 “이번 기준 마련으로 민간자본을 통한 학교시설 확충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불필요한 갈등과 민원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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