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소 첸백시 측, SM 불공정 계약 행위로 공정위에 제소
지승훈 2023. 6. 5. 08:47
그룹 엑소 백현, 시우민, 첸 측이 SM엔터테인먼트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첸, 백현, 시우민 측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린 이재학 변호사는 5일 “4일자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해 제소했다”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아티스트 3인은 공정위가 SM에 과거에 명령했던 시정조치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불공정한 계약서를 체결하게 되어 SM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의해 지속적인 피해를 입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SM은 전속계약의 종료일을 (전속계약일부터가 아니라) ‘연예활동 데뷔시’로부터 기산하는 것은 소속사의 자의에 따라 장기가 결정되는 전속계약을 정하는 것으로 불공정성이 이미 확인되었는데도 SM은 여전히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고 있다”면서 “계약체결 당시 확정되지도 아니한 해외 진출 등의 사유를 들어 일률적으로 연장된 계약기간을 적용하는 편법 역시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어기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SM의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이를 바로잡는 조속한 시정조치를 요청했고 나아가 SM 소속 연예인들의 전속계약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청했다”라고 덧붙였다.
또 이 변호사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25조 제 1호에 정한 ‘제49조 제 1항에 따른 시정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로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 형사처벌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 변호사는 “우리의 노력과 용기가 후배들의 권익 보호와 대중문화 산업의 공정하고 건전한 발전에 작은 보탬과 희망이 됐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앞서 이 변호사는 지난 1일 첫 번째 공식 입장문을 통해 “아티스트들은 앞서 당 법률대리인을 통해 지난 3월 21일부터 최근까지 SM에 모두 일곱 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며 이를 통해 투명한 정산자료 및 정산 근거의 사본을 거듭 요청했다. 하지만 SM은 끝내 자료 사본을 제공할 수 없다는 부당한 입장을 유지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이어 “SM은 종래 12~13년이 넘는 장기 계약을 아티스트들과 체결한 뒤 이같은 기간도 모자라 다시금 후속 전속계약서에 날인하게 해 무려 최소 17년 또는 18년 이상에 이르는 장기간의 계약 기간을 주장하는 등 극히 부당한 횡포를 거듭 자행하고 있다. 적지 않은 연습생 기간까지 포함한다면 20여 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SM은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아티스트에게 이른바 노예 계약을 맺기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아티스트들은 느끼는 중”이라고 SM측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세 사람이 SM 측와 전속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다른 엑소 멤버들과 함께 엑소 활동을 성실하게 계속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향후 어떤 법적 문제가 마무리되든 간에 엑소라는 팀으로서의 활동은 열심히 그리고 성실히 해나가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SM 측은 5일 “아티스트 3인 및 법률 대리인이 부당한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전제 하에 엑소 멤버 동의 또는 양해를 구한 후 정산 자료 사본 제공할 것을 결정했다”라고 전했다. 또 SM 측은 “엑소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지승훈 기자 hunb@edaily.co.kr
첸, 백현, 시우민 측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린 이재학 변호사는 5일 “4일자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해 제소했다”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아티스트 3인은 공정위가 SM에 과거에 명령했던 시정조치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불공정한 계약서를 체결하게 되어 SM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의해 지속적인 피해를 입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SM은 전속계약의 종료일을 (전속계약일부터가 아니라) ‘연예활동 데뷔시’로부터 기산하는 것은 소속사의 자의에 따라 장기가 결정되는 전속계약을 정하는 것으로 불공정성이 이미 확인되었는데도 SM은 여전히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고 있다”면서 “계약체결 당시 확정되지도 아니한 해외 진출 등의 사유를 들어 일률적으로 연장된 계약기간을 적용하는 편법 역시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어기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SM의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이를 바로잡는 조속한 시정조치를 요청했고 나아가 SM 소속 연예인들의 전속계약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청했다”라고 덧붙였다.
또 이 변호사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25조 제 1호에 정한 ‘제49조 제 1항에 따른 시정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로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 형사처벌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 변호사는 “우리의 노력과 용기가 후배들의 권익 보호와 대중문화 산업의 공정하고 건전한 발전에 작은 보탬과 희망이 됐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앞서 이 변호사는 지난 1일 첫 번째 공식 입장문을 통해 “아티스트들은 앞서 당 법률대리인을 통해 지난 3월 21일부터 최근까지 SM에 모두 일곱 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며 이를 통해 투명한 정산자료 및 정산 근거의 사본을 거듭 요청했다. 하지만 SM은 끝내 자료 사본을 제공할 수 없다는 부당한 입장을 유지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이어 “SM은 종래 12~13년이 넘는 장기 계약을 아티스트들과 체결한 뒤 이같은 기간도 모자라 다시금 후속 전속계약서에 날인하게 해 무려 최소 17년 또는 18년 이상에 이르는 장기간의 계약 기간을 주장하는 등 극히 부당한 횡포를 거듭 자행하고 있다. 적지 않은 연습생 기간까지 포함한다면 20여 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SM은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아티스트에게 이른바 노예 계약을 맺기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아티스트들은 느끼는 중”이라고 SM측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세 사람이 SM 측와 전속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다른 엑소 멤버들과 함께 엑소 활동을 성실하게 계속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향후 어떤 법적 문제가 마무리되든 간에 엑소라는 팀으로서의 활동은 열심히 그리고 성실히 해나가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SM 측은 5일 “아티스트 3인 및 법률 대리인이 부당한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전제 하에 엑소 멤버 동의 또는 양해를 구한 후 정산 자료 사본 제공할 것을 결정했다”라고 전했다. 또 SM 측은 “엑소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지승훈 기자 hunb@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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