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마다 이용자 동의 받아야…"국내 기업 역차별 우려"

오수연 2023. 6. 5.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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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온라인 맞춤형 광고 규제를 앞둔 가운데 온라인 광고 업계에서 시장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구글과 메타가 맞춤형 광고 관련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새로 발표할 가이드라인을 지킨다면 스스로 잘못을 시인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며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국내 사업자들은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구글, 메타는 현재 체제를 유지할 텐데 국내 기업 역차별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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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온라인 맞춤형 광고 규제를 앞둔 가운데 온라인 광고 업계에서 시장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구글, 메타가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서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 행태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발표를 앞두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포털이나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과거 구매, 검색 이력 등을 활용해 맞춤형 광고를 내보내려면 로그인 여부에 상관없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보위는 지난해부터 10여차례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제공=픽사베이]

사업자들은 가이드라인이 본격 적용될 경우 온라인 광고 시장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이용자가 일일이 동의 여부를 답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맞춤형 광고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업계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과 가이드라인 취지는 공감하지만,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용자들은 거부할 것이고, 광고주는 맞춤형 광고를 줄이면서 맞춤형 광고 시장은 줄어들 것이다. 대형 사업자들은 외부 의뢰를 하지 않고 자체 웹사이트 체류자에게 광고하려 하며 시장이 대형 플랫폼으로 쏠릴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취지는 당연히 공감하지만,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내 사업자들은 위축되고, 해외 사업자들이 시장 영향력을 확대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구글과 메타는 개인정보 불법 수집에 따른 개보위 처분에 불복해 지난 3월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개보위는 지난해 9월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구글 692억원, 메타 308억원이다. 구글과 메타는 맞춤형 광고로 소송을 진행 중인 만큼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그동안 정부 방침을 잘 따르는 국내 기업만 손해를 본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내용을 떠나 구글과 메타는 지키지 않을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구글과 메타가 맞춤형 광고 관련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새로 발표할 가이드라인을 지킨다면 스스로 잘못을 시인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며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국내 사업자들은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구글, 메타는 현재 체제를 유지할 텐데 국내 기업 역차별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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