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법원, 권도형 보석 재인용…"보석금 6억원 작지 않다"
몬테네그로 법원이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보석 청구를 재인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지난 2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모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들에게는 보석금 각 40만 유로(약 5억8000만원)와 함께 외출 금지, 경찰 감시 등의 조건이 달렸다.
앞서 포드고리차 법원은 지난달 12일 같은 조건으로 이들의 보석을 한차례 허용했다. 그러나 검찰은 권 대표 등의 재력에 비해 40만 유로의 보석금이 턱없이 적고 이들이 인터폴 적색 수배를 받는 만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항고했다.
이후 상급 법원인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같은 달 18일 재판부가 권 대표 등의 재정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다며 보석 결정을 취소했다.
이들의 보석을 재차 허용한 지방법원은 "변호인이 제공한 피고인들의 재정 상황과 피고인들의 범죄 행위 중대성, 피고인들의 개인 및 가족 상황 등을 고려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며 "검찰의 의견과는 달리 40만 유로가 피고인들의 재산상 작은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들이 소지하고 있던 벨기에 신분증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처를 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따라 이번 재판 절차가 언제 끝날지 불확실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권 대표 등은 지난 3월 23일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갖고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로 출국하려다 체포됐다. 이들의 수화물에선 위조된 벨기에 신분증도 발견됐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이들을 공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해 현재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한편 검찰은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의 보석 재인용 결정에 대해 사흘 내에 항고할 수 있다. 항고 시 상급법원에서 결정이 나올 때까지 권 대표 등의 구금은 유지된다.
권 대표 등은 이미 법원에 각각 40만 유로의 보석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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