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尹의 소신 “동일노동·동일임금”…국힘, 법제화 추진

구자창 2023. 6. 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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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진보·노동계가 요구해 온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의 법제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지난달 31일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는 이달 중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하기 위한 논의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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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국민의힘이 진보·노동계가 요구해 온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의 법제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지난달 31일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일을 하면, 같은 돈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소신이다.

정규·비정규직, 원청·하청 간의 임금 격차로 발생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은 윤석열정부가 드라이브를 거는 노동개혁의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동일노동·동일임금’의 법제화를 통해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윤석열정부의 노동개혁을 입법적으로 보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정규직 노동자들의 반발 등 실제 법제화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는 이달 중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하기 위한 논의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내놓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핵심은 같은 가치를 지닌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성별·국적·신앙·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해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차별금지의 새 기준으로 ‘고용형태’를 추가한 것이다.

김형동 의원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정규직·비정규직, 원·하청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은 반드시 실현돼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날로 커지는 현실을 개선하겠다는 의도다.

실제로 정규직·비정규직 월평균 임금 격차는 2020년 152만3000원에서 2021년 156만7000원, 2022년 159만9000원으로 점점 벌어지고 있다.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은 윤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사안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1일 전·현직 경제사회노동위원장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똑같은 일을 하면서 월급이 크게 차이나고 차별을 받는다면, 이는 현대 문명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런 것들을 바로 잡는 게 노동개혁”이라고 밝혔다.

다만 개정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동일가치노동’의 판단 기준과 ‘동일임금’의 적용 범위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등 각각의 이해관계에 따라 첨예한 논쟁이 예상된다.

현재 정부는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에 따른 ‘직무급’ 제도를 공기업·준정부기관·공공기관 등에 선제적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선언적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 적용하려는 시도라면 노동계 내부에서 격론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며 “정규직이 반대하고 비정규직은 찬성하거나, 중·장년층은 반발하고 MZ세대는 호응하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의 법제화와 관련해 “어떤 방향과 내용인지가 중요하다”며 “각 산업 영역에 적용가능한지, 기업에 임금 지급 능력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신중론을 펼쳤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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