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 “노예 구함”…미성년자 17명 성착취물 찍게 한 20대

백재연 2023. 6. 4. 15: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튜브로 미성년자들을 유인해 신체가 노출된 성착취물을 전송받고 성추행까지 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 3월까지 유튜브 채널 등에 "노예를 구한다"는 게시물을 올려 미성년자들을 유인했다.

경찰에서 해당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A씨의 성착취물 소지 혐의도 추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북부지검, 20대 구속기소
피해자 17명 중 14명이 남자
미성년자 성착취물 700건 발견


유튜브로 미성년자들을 유인해 신체가 노출된 성착취물을 전송받고 성추행까지 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선녀)는 A씨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성착취물제작배포 등)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 3월까지 유튜브 채널 등에 “노예를 구한다”는 게시물을 올려 미성년자들을 유인했다. 게시물을 본 미성년자들이 접촉해 오면 자신의 소셜 미디어 연락처를 알려줘 연락하게끔 한 뒤 피해자들에게 신체가 노출된 성착취물 촬영 및 전송을 요구했다.

검찰이 파악한 아동·청소년 피해자는 모두 17명에 이른다. 이 중 14명은 남성이다. A씨가 갖고 있던 미성년자 성착취물은 약 700건 정도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 1명의 집으로 찾아가 성추행까지 했다.

앞서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3월 피해자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지난달 11일 A씨를 체포했다. 경찰에서 해당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A씨의 성착취물 소지 혐의도 추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가 갖고 있던 미성년자 성착취물 영상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은 아직 없다고 검찰은 전했다. 또 향후 재판 과정에서 A씨 소유 컴퓨터를 강제로 빼앗는 몰수 구형을 통해 미성년자 성착취물 유포 가능성을 차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사범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 엄정 처벌하고, 2차 피해 및 추가 피해자 발생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