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에 마약 주입한 50대 男...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젤에 섞어 신체에 주입하는 방식으로 마약을 투약한 50대 남성에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지난달 3일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를 받는 안모씨(53·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씨는 지난 2월24일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마약 판매상에게 필로폰 1.5g을 구매,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젤에 섞어 신체에 주입하는 방식으로 마약을 투약한 50대 남성에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지난달 3일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를 받는 안모씨(53·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면서도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씨는 지난 2월24일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마약 판매상에게 필로폰 1.5g을 구매,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판매상의 계좌로 110만원을 입금한 후 서울 종로구의 한 화단에 붙어있던 필로폰을 가져가는, 소위 ‘던지기 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약은 한주 뒤 이뤄졌다. 안씨는 지난 3월3일 오후 2시30분께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필로폰 약 0.1g을 젤에 섞어 항문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했다. 남은 필로폰 약 1.4g을 일회용 주사기 14개에 소분해 보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너무 하얘 장어인줄 알았어요"…제주 고깃집발 '나도 당했다' 확산 - 아시아경제
- 민희진 "풋옵션 30배 요구는 보이그룹 제작 반영한 것" - 아시아경제
- 저걸 왜 사나 했는데…기안84, 5년만에 '62억 건물주' 됐다 - 아시아경제
- 김흥국 "연락도 없다고 했더니 야단 맞았나…나경원·권영세 등 갑자기 연락" - 아시아경제
- '무자본 갭투자' 빌라·오피스텔 400채 매수…보증금 110억원 챙긴 전세사기 일당 검거 - 아시아경
- 단월드 "종교단체 아니다…BTS와 무관" 하이브 연관설 부인 - 아시아경제
- 차에 치인 강아지에 군복 덮어주고 마지막 지켜준 군인 - 아시아경제
- 여친 숨졌는데 "헤어졌다"고 말한 거제 폭행남 - 아시아경제
- ‘몸 좋고 맘 좋은 영양 산나물 축제’, 바가지 없는 착한가격 - 아시아경제
- 주차시비로 여성폭행한 전직 보디빌더측, 탄원서 75장 제출 '선처호소'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