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에 마약 주입한 50대 男...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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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에 섞어 신체에 주입하는 방식으로 마약을 투약한 50대 남성에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지난달 3일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를 받는 안모씨(53·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씨는 지난 2월24일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마약 판매상에게 필로폰 1.5g을 구매,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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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에 섞어 신체에 주입하는 방식으로 마약을 투약한 50대 남성에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지난달 3일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를 받는 안모씨(53·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면서도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씨는 지난 2월24일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마약 판매상에게 필로폰 1.5g을 구매,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판매상의 계좌로 110만원을 입금한 후 서울 종로구의 한 화단에 붙어있던 필로폰을 가져가는, 소위 ‘던지기 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약은 한주 뒤 이뤄졌다. 안씨는 지난 3월3일 오후 2시30분께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필로폰 약 0.1g을 젤에 섞어 항문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했다. 남은 필로폰 약 1.4g을 일회용 주사기 14개에 소분해 보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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