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신혼부부전세대출금 이자 최대 100만원 지원

김명승 2023. 6. 3. 19: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시흥시는 신혼부부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2023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은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70만원)를 지원하며, 아이가 있는 가정은 1인당 0.5%를 가산해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6일부터 7월 7일까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
시흥시는 ‘2023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시흥시 제공

경기 시흥시는 신혼부부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2023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은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70만원)를 지원하며, 아이가 있는 가정은 1인당 0.5%를 가산해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부부 모두 관내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무주택 신혼부부 가구다.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전환가액 2억9000만원 이하인 민간 임차주택에 거주 중이며 전세자금대출 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한다. 단,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시흥형 주거비지원 사업 대상자, 청약당첨 및 분양권 소유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희망자는 임대차계약서,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서, 무주택증명서 등 제출서류를 준비한 후, 주민등록지의 동 행정복지센터로 이달 26일부터 7월 7일까지 방문 접수하면 된다. 소득·자산조사 및 배점에 따라 오는 8월 말까지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