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재명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급박한 사정 없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장동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권리당원들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김우현)는 시사유튜브 '백브리핑' 운영자 백광현 등 민주당 권리당원 325명이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날 기각했다.
이에 백씨 등은 지난 3월 법원에 이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과 본안소송을 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권리당원들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김우현)는 시사유튜브 ‘백브리핑’ 운영자 백광현 등 민주당 권리당원 325명이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날 기각했다.
재판부는 “본안 판결 이전에 즉시 그 직무에서 배제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처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채권자(권리당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지난 3월 22일 불구속 기소했으나, 민주당은 기소 당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이 대표 직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당헌 80조 1항은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으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3항에 예외규정을 두어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당무위 의결로 달리 정하도록 했다.
이에 백씨 등은 지난 3월 법원에 이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과 본안소송을 냈다. 가처분에는 권리당원 325명, 본안소송에는 679명이 참여했다.
백씨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한 것 만으로 당원의 도리를 다한 것으로 의미가 있는 소송이었다”며 “부조리에 대해서는 계속 이의 있다고 외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철로가 핏빛으로… 아비규환” 열차 참사 생존자가 밝힌 참상
- 콘돔 들고 이웃집 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20대
- ‘벽간 소음’ 항의에 문 열어줬다가…이웃 흉기 살해 40대
- 펜타닐이 ‘합법’이라는 그의 말에… 마약 수렁 빠진 여성들
- ‘부산 돌려차기남’, 유튜버가 신상 공개했다…사적 제재 논란
- “식당에서 젓가락 떨어뜨리면 안 줍나요?” [사연뉴스]
- 12세 초등생 출산시킨 19세 남성…검찰 “형량 낮다” 항소
- “동기끼리 연출”?…해병대 ‘가혹행위’ 해명 거짓이었다
- “이태원 참사로 공황장애”… 박희영 구청장 석방 요청
- 이준석 “내년 노원 출마, 윤핵관 장난에 휘둘리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