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재명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급박한 사정 없어”

김승연 2023. 6. 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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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권리당원들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김우현)는 시사유튜브 '백브리핑' 운영자 백광현 등 민주당 권리당원 325명이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날 기각했다.

이에 백씨 등은 지난 3월 법원에 이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과 본안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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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대장동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권리당원들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김우현)는 시사유튜브 ‘백브리핑’ 운영자 백광현 등 민주당 권리당원 325명이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날 기각했다.

재판부는 “본안 판결 이전에 즉시 그 직무에서 배제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처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채권자(권리당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지난 3월 22일 불구속 기소했으나, 민주당은 기소 당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이 대표 직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당헌 80조 1항은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으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3항에 예외규정을 두어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당무위 의결로 달리 정하도록 했다.

이에 백씨 등은 지난 3월 법원에 이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과 본안소송을 냈다. 가처분에는 권리당원 325명, 본안소송에는 679명이 참여했다.

백씨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한 것 만으로 당원의 도리를 다한 것으로 의미가 있는 소송이었다”며 “부조리에 대해서는 계속 이의 있다고 외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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