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320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주점 직원...징역 12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함께 술을 마시던 손님과 다툼이 벌어지자 320여 차례 폭행해 사망케 한 주점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라이브 카페에서 손님 B(당시 54세)씨를 약 2시간 동안 320여 차례 때리거나 밟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형량이 무겁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술에 취해 방어 능력을 상실한 채로 치명상을 입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함께 술을 마시던 손님과 다툼이 벌어지자 320여 차례 폭행해 사망케 한 주점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이재찬 남기정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라이브 카페에서 손님 B(당시 54세)씨를 약 2시간 동안 320여 차례 때리거나 밟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0년부터 안면이 있던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시며 악기를 연주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했다. B씨가 먼저 맥주병으로 A씨의 얼굴을 가격하면서 범행이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누적된 피로와 음주 등의 영향으로 온전한 상태가 아니었고 피해자를 때렸다는 인식만 있었을 뿐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맥주병으로 폭행당하자 피해자를 제압한 뒤 점차 폭행의 강도가 강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언제부터 살인의 범의로 폭행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폭행을 거듭하면서 흥분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나아갔다고 보기에는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업주와 통화하며 '피투성이', '만신창이'라고 설명하며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로도 머리 등을 지속해 폭행하고 몸 위에 올라타 목 부위를 눌러 앉았다”고 했다.
형량이 무겁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술에 취해 방어 능력을 상실한 채로 치명상을 입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울산항만공사, 2023년 윤리경영대상 수상
- 이태원 게스트하우스 주방서 화재...25명 대피
- '코인 논란' 김남국 법사위서 교육위로…與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 이재명 측 "김문기 모른다" 고수…與 "말장난으로 진실 못 막아"
- '타다' 최종 무죄…"민주당의 패소" 정치권 자성 촉구 목소리
- '이재명 흔들리는 지금이 기회'…한동훈, '민생' 행보로 대권주자 면모 부각
- 이재명 '경기도 법카 유용' 혐의 5번째 기소…"1억653만원 사적 사용"
- "국민께 꼭 알려야"…'이재명 사법리스크' 공세 수위 높이는 국민의힘
- ‘정년이’ 흥행 이어받을까…주지훈·정유미가 말아주는 로코 ‘사외다’ [D:현장]
- 국제용으로 거듭난 김도영…야구대표팀 유일한 수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