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성 멤버 강제추행’ 前 아이돌 집행유예에 항소
지승훈 2023. 6. 3. 13:49
동성 멤버를 성추행한 전직 남성 아이돌 그룹 멤버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했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윤선 부장검사)는 전직 남성 아이돌그룹 멤버 A씨에게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A씨가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항소했다. 또, 피고인이 장기간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해 피해자가 그룹을 탈퇴하게 하는 등 피해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더 무거운 형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6인조 남성 아이돌 그룹의 리더였던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숙소와 연습실 등에서 멤버 B씨를 수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수사가 시작된 이후 그룹을 탈퇴했다. 그는 재판에서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했으나,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승훈 기자 hunb@edaily.co.kr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윤선 부장검사)는 전직 남성 아이돌그룹 멤버 A씨에게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A씨가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항소했다. 또, 피고인이 장기간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해 피해자가 그룹을 탈퇴하게 하는 등 피해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더 무거운 형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6인조 남성 아이돌 그룹의 리더였던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숙소와 연습실 등에서 멤버 B씨를 수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수사가 시작된 이후 그룹을 탈퇴했다. 그는 재판에서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했으나,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승훈 기자 hunb@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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