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란샤, 위메이드 상대 '미르의 전설2' IP 저작권 소송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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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셩취게임즈 자회사 란샤정보기술이 위메이드를 상대로 제기한 '미르의 전설2' IP 관련 저작권 침해 소송을 취하했다.
한편, 위메이드는 지난 2017년 5월 싱가포르 ICC에 액토즈소프트와 중국 셩취게임즈 및 자회사 란샤를 상대로 '미르의 전설2' SLA(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 종료 및 무효 확인소송을 포함한 손해배상청구 중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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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셩취게임즈 자회사 란샤정보기술이 위메이드를 상대로 제기한 '미르의 전설2' IP 관련 저작권 침해 소송을 취하했다. 원고 측의 소 취하에 따라 소송은 종결됐다.
2일 위메이드가 공시한 내용에 따르면 해당 소송은 란샤가 지난 2021년 6월 8일 제기한 것으로, '미르의 전설2' IP 수권 등을 정지하라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청구 금액은 9950만 위안(당시 환율 190억 원 상당)에 달했다.
당시 위메이드는 싱가포르 ICC 중재 판정을 기반으로 중국 현지 법정 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 밝힌 바 있다.
한편, 위메이드는 지난 2017년 5월 싱가포르 ICC에 액토즈소프트와 중국 셩취게임즈 및 자회사 란샤를 상대로 '미르의 전설2' SLA(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 종료 및 무효 확인소송을 포함한 손해배상청구 중재를 신청했다.
이후 2020년 6월 SLA 종료 및 효력 상실 등의 내용을 확인받았고, 지난 3월 ICC는 셩취게임즈 등이 손해배상금 10억 위안와 이자 5.33%인 3.2억 위안 등 총 2579억 원(당시 환율 기준)을 위메이드 등에게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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