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미수범도 처벌”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이강민 2023. 6. 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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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을 학대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람도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동물학대 범죄 양상이 다양해지고 그 정도가 심해지는 등 동물학대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동물학대 미수범 처벌법'을 지난 1일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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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동물학대 미수범 처벌법’ 대표 발의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이한결 기자

동물을 학대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람도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동물학대 범죄 양상이 다양해지고 그 정도가 심해지는 등 동물학대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동물학대 미수범 처벌법’을 지난 1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동물보호법 제 97조에 제 7항과 8항를 신설해 ‘동물 학대행위를 했지만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미수범’이나 ‘동물을 죽이기 위한 예비행위를 한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고, 예비범은 본죄의 1/2을 감경해 처벌하는 규정도 넣었다.

태 의원은 “서울에서 수은 건전지를 강아지 간식으로 감싸 뿌리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학대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 현행 동물보호법상으로 처벌조항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동물학대 미수범도 법상 벌칙 규정을 마련해 처벌하여 학대 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지난 5월 2일 서울 성동구 ‘살곶이 반려견 함께 쉼터’에서 강아지 간식을 갈색 테이프로 감싼 수은 건전지 10여개가 발견됐다는 민원이 다수 접수됐다. 구청에서는 이를 동물 학대로 보고 조사에 나섰지만, 범인은 아직 특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태 의원은 지난 4월 개 등을 식용으로 사용·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앞으로도 동물권 향상을 위한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며 “‘개 식용 금지법’은 여야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위 개정안도 함께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도 “개 불법 사육, 도축, 식용을 금지하고 관련 상인의 안정적인 전업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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