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 미국 NAR과 업무협약…“윤리강령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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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미국의 부동산공인중개사협회 NAR(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과 국제적인 교류에 나선다.
2일 공인중개사협회는 NAR과 '2023년 부동산 거래 시장 투명성 향상을 위한 국제교류 세미나'를 개최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미국의 경제와 부동산 시장 동향, 한국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정책 과제, NAR의 윤리강령 등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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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미국의 부동산공인중개사협회 NAR(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과 국제적인 교류에 나선다.
2일 공인중개사협회는 NAR과 ‘2023년 부동산 거래 시장 투명성 향상을 위한 국제교류 세미나’를 개최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세미나는 부동산산업의 글로벌 리더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NAR 주요 관계자와 양국의 부동산 시장동향과 정책을 논의하는 시작으로 큰 의미를 갖는다”며 “최근 국내 부동산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으로서 직업윤리의 가치를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무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동향과 정책, 입법 등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소통한다.
특히 최근 전세사기 발생 이후 공인중개사의 윤리의식과 신뢰 회복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만큼 공인중개사협회는 NAR과 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강령을 마련하는 데 협력한다.
임재만 한국부동산분석학회 수석부회장은 “NAR은 매수자, 매도자, 임대인, 임차인 기타 고객을 대리할 때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매우 상세한 윤리지침을 담고 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 어디에서도 윤리헌장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인중개사가 스스로 윤리헌장을 제정하고 지키려는 노력을 게을리하면 모두 법적인 영역으로 넘어간다”며 한국에서도 높은 수준의 윤리강령 마련 및 운영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로렌스 윤 NAR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전세사기 내용은 이번에 알게 됐다. NAR은 그러한 유형의 이슈를 다루기 위해 탄생했다”며 “시장에서 정보가 부족한 고객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윤리를 가지고 있는 중개인들이 윤리강령을 만들기 시작했고 오래 전부터 지켜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부분을 한국도 NAR로부터 배웠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NAR은 고객을 보호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를 지향하며 한국보다 강력한 윤리강령을 마련해 준수하고 있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상대방의 윤리 강령을 검토하고 적용 가능한 내용을 수용하는 등 교류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미국의 경제와 부동산 시장 동향, 한국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정책 과제, NAR의 윤리강령 등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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