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군 소음 피해 보상금 121억 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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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지난 15일 지역소음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상 주민 5만7천여 명에게 지급할 약 121억 원의 보상금액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만약 올해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을 하지 못한 주민은 내년 접수기간(1∼2월) 내에 신청해도 되며 소음 대책 지역 공고 후 5년 이내에 소급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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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지난 15일 지역소음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상 주민 5만7천여 명에게 지급할 약 121억 원의 보상금액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음 피해보상 대상은 평택 비행장(K-6), 오산 비행장(K-55)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 보상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이다.
소음 대책 지역은 소음 영향도에 따라 1종·2종·3종 구역으로 구분되며 종별 최저 1인당 월 3만 원에서 최고 월 6만 원까지 보상금 지급기준에 개인별 감액기준(전입시기, 실거주일, 직장·사업장 근무지)이 적용되며 보상금은 매년(1∼2월) 신청받아 연 1회 지급된다.
보상 대상자에게는 이달 중순까지 보상금 결정 통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며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오는 8월 말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보상금 결정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이달 1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이의신청서와 증빙자료를 구비해 평택시 군소음보상팀 사무실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만약 올해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을 하지 못한 주민은 내년 접수기간(1∼2월) 내에 신청해도 되며 소음 대책 지역 공고 후 5년 이내에 소급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군 소음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실질적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지 확대와 감액 기준 완화 등을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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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평택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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