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금지 ‘태국 칡’ 함유 여성용 건기식 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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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태국칡'이 함유된 여성용 건강기능식품 2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개 제품에서 태국칡 유전자가 확인됨에 따라 해당 수입․판매 영업자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하고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한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달 11일 태국칡 유전자가 확인돼 폐기한 수입 건강기능식품 1건을 회수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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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태국칡’이 함유된 여성용 건강기능식품 2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개 제품에서 태국칡 유전자가 확인됨에 따라 해당 수입․판매 영업자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하고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한다고 2일 밝혔다.
태국칡의 경우 국내에서 식용 근거가 없으며 여성호르몬 활성 작용으로 자궁비대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식품원료 사용을 막고 있다. 일본에서는 제한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약처는 지난달 11일 태국칡 유전자가 확인돼 폐기한 수입 건강기능식품 1건을 회수 조치한 바 있다. 이후 해당 제품과 표시·광고 내용, 포장 형태 등이 유사해 부적합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된 3개 제품에 대한 추가․검사를 실시했다.
지금까지 태국칡을 사용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기식 제품은 △동우씨엠의 우마레가와루(꽃처럼피어나다) 비타민제’ △주식회사 오라의 ‘오라 퀸 골드 비타민B1 보충용’ △B&SS의 ‘에스-퀸 골드’다. 이들 제품은 갱년기 여성을 위한 건기식으로 홍보되고 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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