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곗돈 22억원 ‘먹튀’ 60대 계주 구속

안창한 2023. 6. 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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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에서 곗돈 약 22억원을 떼먹고 달아났던 60대 여성이 구속됐다.

2일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대구지법 경주지원은 지난 1일 낙찰계 사기 사건 피의자 A(63)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경주시 감포읍의 한 어촌마을에서 매달 100만~200만원을 붓는 낙찰계를 운영하다 회원들이 낸 곗돈을 들고 지난 4월 중순 베트남으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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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에서 곗돈 약 22억원을 떼먹고 달아났던 60대 여성이 구속됐다.

2일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대구지법 경주지원은 지난 1일 낙찰계 사기 사건 피의자 A(63)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경주시 감포읍의 한 어촌마을에서 매달 100만~200만원을 붓는 낙찰계를 운영하다 회원들이 낸 곗돈을 들고 지난 4월 중순 베트남으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결과 이 낙찰계는 20여년 전부터 운영돼 왔으며, 회원 47명이 A씨에게 맡긴 돈은 모두 21억9900만원에 이른다.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지난달 10일 자진 귀국해 조사를 받은 A씨는 “빚 갚는데 돈을 썼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숨겨둔 돈이 있을 것으로 보고 돈의 행방을 추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자가 더 있는지 조사하고 피해자들이 최대한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주=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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