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비대 유발 ‘태국칡’ 함유 건강기능식품 적발

이슬비 기자 2023. 6. 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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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태국칡(Pueraria mirifica)'이 함유된 일본산 건강기능식품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건강기능식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2개 제품에서 태국칡 유전자가 확인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위반으로 해당 제품을 회수, 폐기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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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태국칡'이 함유된 '오라 퀸 골드 비타민B1 보충용'(왼쪽)과 '에스-퀸 골드'./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태국칡(Pueraria mirifica)'이 함유된 일본산 건강기능식품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건강기능식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2개 제품에서 태국칡 유전자가 확인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위반으로 해당 제품을 회수, 폐기했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처는 태국칡을 식용 금지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식용 근거가 없는 데다가, 오히려 여성호르몬 활성 작용으로 자궁비대 등 부작용이 있다고 보고됐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와 다르게 일본에서는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주식회사 오라에서 수입한 '오라 퀸 골드 비타민B1 보충용'(소비기한 : 2023.05.24.)과 B&SS에서 수입한 '에스-퀸 골드'(소비기한 : 2023.08.25.)이다.

식약처는 "지난달 11일 태국칡 유전자가 검출돼 회수, 폐기한 건강식품과 표시, 광고내용, 포장 형태 등이 유사해 개연성이 있는 제품을 추가로 수거, 검사하던 중 확인됐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육안으로 진위 판별이 어려운 품목은 진위 판별법을 지속 개발하고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적발이후로 식약처는 태국칡을 원료로 사용한 식품의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입 통관단계부터 일본산 칡 함유 가공식품과 건강기능 식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했다.

한편,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했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확인했다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나 '내손안(安)' 앱으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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