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옥동 군부대 이전 사업 속도 낸다

조원일 2023. 6. 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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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 숙원사업인 옥동 군부대 이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는 '옥동 군부대 이전사업'이 지난 5월 31일 기획재정부에서 개최한 국유재산정책심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울산시 관계자는 "옥동 군부대 이전은 민선 8기 시장 공약 사항으로 현재 행정력을 집중해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면서 "대체부지 조성을 통한 군부대 이전과 기존 옥동부지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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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 숙원사업인 옥동 군부대 이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는 ‘옥동 군부대 이전사업’이 지난 5월 31일 기획재정부에서 개최한 국유재산정책심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심의 결과 사업 추진의 타당성, 기부 대 양여, 재산가액 산정의 적정성 등이 인정되어 심의 위원들의 승인을 이끌어 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옥동 군사시설을 오는 2027년 상반기까지 울주군 청량읍 일원으로 이전하고 이곳에는 2029년까지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도로‧공원‧주차장 등 기반 시설과 공동주택 및 주민편익 시설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군부대가 이전하는 울주군 청량읍 지역의 경우 문화체육센터, 경로당, 석유화학공단~덕하시장 간 도로 개설 등 주민편익시설을 울주군과 협의해 설치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옥동 군부대 이전은 민선 8기 시장 공약 사항으로 현재 행정력을 집중해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면서 “대체부지 조성을 통한 군부대 이전과 기존 옥동부지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옥동 군부대 이전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이뤄진다. 기부 대 양여는 지자체가 대체 군사시설을 조성해 국방부에 기부하면, 국방부가 지자체에 기존 군부대 부지를 양여하는 방식이다. 기부 또는 양여 재산이 500억 원 이상일 경우 기재부의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국방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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