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해외진출 하려면 해외 지식재산 권리확보부터

이동희 2023. 6. 2.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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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와 지식을 넓히기 위한 '지식재산 역량 강화 교육'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6월 15일 개최되는 1차 교육에서는 '사례로 보는 콘텐츠 기업의 지식재산 권리화 전략'(최성우 변리사), '글로벌 플랫폼사의 지식재산 비즈니스 전략'(고영희 교수)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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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와 지식을 넓히기 위한 ‘지식재산 역량 강화 교육’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수출 희망 예정인 국내 콘텐츠 기업은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12일까지이다. 6월 15일 개최되는 1차 교육에서는 ‘사례로 보는 콘텐츠 기업의 지식재산 권리화 전략’(최성우 변리사), ‘글로벌 플랫폼사의 지식재산 비즈니스 전략’(고영희 교수)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위원회는 국내 콘텐츠 중소기업을 위해 ‘해외 저작권 등록·출원 지원 사업’을 지난 3월부터 수행하고 있다. 전문 특허법인을 통해 기업의 콘텐츠 분석과 출원 국가, 권리 범위 설정 등 전략수립을 위한 컨설팅, 저작권 등록 및 특허·상표·디자인 출원, 거절통지대응(OA, Office Action)과 같은 실무적 지원이 종합적으로 제공된다.

게다가 콘텐츠 중소기업이 권리등록에 지출하는 비용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25개사를 선정하여 기업당 최대 1,000만 원까지 관련 비용을 지원한다. 국내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개인 또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8월까지 수시로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지원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위원회 최병구 위원장은 “세계 속에서 우리 콘텐츠의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해외에서의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시장 진출에 앞서 가장 먼저 해당 국가의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라며 “콘텐츠 중소기업의 해외 권리확보와 침해 방지를 위한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동희 기획위원 leed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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