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사고 최대 2천만원 배상 보험 가입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성남시가 장애인의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운행 교통사고에 대해 최대 2000만원까지 배상금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전동 보조기기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차도가 아닌 인도를 이용해야 해서 적치물이나 보행자와 접촉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면서 "사고 시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배상책임 보험 가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 성남시가 장애인의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운행 교통사고에 대해 최대 2000만원까지 배상금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했다.
성남시는 최근 삼성화재 보험사와 '장애인 전동 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보험 가입 기간은 이달 1일부터 내년 5월31일까지 1년간이다.
성남시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현재 기준 3만6136명)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돼 사고 때 피보험자로서 보험 혜택을 받는다.
보험금은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보행자나 자동차 등 제3자에게 대인ㆍ대물 등 피해를 주는 사고를 냈을 때 배상 책임분으로 지급된다.
보장 금액은 사고당 2000만원 한도, 자기부담금 5만원이다. 청구 횟수에 제한 없이 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피보험자 본인의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제외한다.
보험 청구는 해당 보험사 고객센터로 하면 되고, 청구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전동 보조기기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차도가 아닌 인도를 이용해야 해서 적치물이나 보행자와 접촉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면서 "사고 시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배상책임 보험 가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가수 벤 "아이 낳고 6개월만에 이혼 결심…거짓말에 신뢰 무너져" - 아시아경제
- 버거킹이 광고했던 34일…와퍼는 실제 어떻게 변했나 - 아시아경제
- 100명에 알렸는데 달랑 5명 참석…결혼식하다 인생 되돌아본 부부 - 아시아경제
- 장난감 사진에 알몸 비쳐…최현욱, SNS 올렸다가 '화들짝' - 아시아경제
- "황정음처럼 헤어지면 큰일"…이혼전문 변호사 뜯어 말리는 이유 - 아시아경제
- "언니들 이러려고 돈 벌었다"…동덕여대 졸업생들, 트럭 시위 동참 - 아시아경제
- "번호 몰라도 근처에 있으면 단톡방 초대"…카톡 신기능 뭐지? - 아시아경제
- "'김 시장' 불렀다고 욕 하다니"…의왕시장에 뿔난 시의원들 - 아시아경제
- "평일 1000만원 매출에도 나가는 돈에 먹튀도 많아"…정준하 웃픈 사연 - 아시아경제
- '초가공식품' 패푸·탄산음료…애한테 이만큼 위험하다니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