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심의 ‘피해 지원위’ 활동 시작

심희정 2023. 6. 2.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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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통과에 따라 피해자 요건을 심의하고 피해 주택의 경매나 공매를 유예하도록 지원하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 위원회'가 1일 출범했다.

위원회는 첫 회의에서 인천과 부산의 피해 주택 242건에 대해 법원에 경·공매를 유예해 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인천 182건, 부산 60건 등 피해 주택에 대한 경·공매를 유예하거나 정지해줄 것을 법원에 협조 요청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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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완주 위원장 등 30명으로 구성
첫 회의 242건 법원 협조 요청키로
원희룡(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 첫날인 1일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 지원 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 특별법 통과에 따라 피해자 요건을 심의하고 피해 주택의 경매나 공매를 유예하도록 지원하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 위원회’가 1일 출범했다. 위원회는 첫 회의에서 인천과 부산의 피해 주택 242건에 대해 법원에 경·공매를 유예해 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이달 중 2차 전체회의를 열어 피해자 신청을 심의·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인천 182건, 부산 60건 등 피해 주택에 대한 경·공매를 유예하거나 정지해줄 것을 법원에 협조 요청키로 했다. 법원은 요청에 따라 경·공매를 3개월가량 유예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 유형을 3가지로 나눠 지원 범위를 결정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고, 보증금 3억원 이하(최대 5억원까지 가능), 임대인 파산 등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 불이행 의도를 의심할 수 있는 경우 등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는 임대인의 ‘채무 불이행 의도’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필적 고의와 단순 채무 불이행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원들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자금력을 동원하고, 변제하지 못할 것을 충분히 예견했음에도 다수의 전세 물건에 대해 갭투자를 한 것은 채무 불이행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4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피해자는 경·공매 지원 등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3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조세채권 안분, 2가지 조건에 맞으면 저리 대출 등 금융 지원이 가능하다. 임차인이 피해자 심의 신청을 하면 지자체의 피해 사실 조사를 거쳐 위원회가 30일(최대 45일) 이내에 심의를 마쳐야 한다. 국토부가 피해자 유형을 통보하면 임차인은 30일 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20일 내로 재심의를 하게 된다.

위원회는 최완주 위원장(전 서울고등법원장) 등 30명으로 구성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요한 것은 속도다. 형식적 적법성이나 절차보다 피해자들 마음에 다가가는 위원회 활동이 되길 바란다”며 “위원회에서 시행령 개정뿐 아니라 법률 개정까지 제안해주면 즉각 반영해서 피해자들에게 가장 빠르게 다가가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5일부터 ‘찾아가는 전세피해 지원 서비스’를 서울 강서, 경기 동탄·구리, 부산으로 확대 운영한다. 피해 임차인들은 법률이나 심리 상담, 금융·주거 지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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