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男출산휴가 의무화… 동참 민간기업도 인센티브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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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한 배우자를 둔 직원에게 출산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제도를 국내 최초로 도입한다.
서울시는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사용제·육아휴직 분위기 조성·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서면권고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시 일·생활 균형 3종 세트'를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출산휴가를 쉽게 쓸 수 있는 서울시 직원들조차 지난해 기준 20% 이상이 출산휴가를 제대로 쓰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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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청구 없어도 자동 부여키로
서울형강소기업 등 인증 때 가점
서울시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한 배우자를 둔 직원에게 출산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제도를 국내 최초로 도입한다. 시는 서울형 강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기업까지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사용제·육아휴직 분위기 조성·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서면권고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시 일·생활 균형 3종 세트’를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26곳에선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시는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사용제를 도입한다. 이는 출산한 배우자를 둔 직원에게 열흘간 출산휴가를 부여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현재 남녀고용평등법은 남성 노동자가 10일간의 출산 휴가를 받기 위해서는 직접 사업주에게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직원이 직접 청구해야 한다는 맹점 때문에 열흘을 모두 청구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출산휴가를 쉽게 쓸 수 있는 서울시 직원들조차 지난해 기준 20% 이상이 출산휴가를 제대로 쓰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시는 직원의 청구가 없더라도 배우자 출산을 인지한 시점에 출산휴가를 자동 부여하고 사용을 독려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걱정없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분위기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은 정기적으로 육아휴직 사용을 서면으로 권고하고,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이 없는지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또 복직 이후 빠른 업무 적응을 돕기 위해 최소 1일 이상의 교육 프로그램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해 사용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적극 사용하도록 연 1회 서면권고할 계획이다.
시는 올 하반기까지 각종 법령과 규정에 산발적으로 흩어져있는 일·생활 균형 관련 제도들을 하나로 묶어 ‘서울시 일·생활 균형 표준규정’을 마련한다. 또 향후 서울형 강소기업이나 하이서울 기업 등이 재인증을 받을 때 일·생활 균형 3종 세트 시행 관련 항목을 가점 영역으로 넣는 등 제도가 민간 기업까지 퍼질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원하는 민간기업에는 무료로 ‘일 생활 균형 규정 정비 컨설팅’도 지원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부터 선도적으로 일·생활 균형 3종 세트 도입하고 민간기업까지 확산해 우리 사회에 일·생활 균형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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