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동탄신도시 ‘전세사기’ 임대인·중개사 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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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발생한 전세사기사건 관련 경찰 수사를 받아온 임대인과 중개사들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김은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사기 혐의를 받는 동탄 오피스텔 268채 보유자 A씨 부부와 43채 보유자 B씨, 공인중개사 C씨 부부 등 총 5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소명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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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발생한 전세사기사건 관련 경찰 수사를 받아온 임대인과 중개사들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김은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사기 혐의를 받는 동탄 오피스텔 268채 보유자 A씨 부부와 43채 보유자 B씨, 공인중개사 C씨 부부 등 총 5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소명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 부부는 2020년부터 올해 초까지 화성 동탄과 수원 등지 오피스텔 268채를 사들인 뒤 임대차 보증금 등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되지 않음에도 임차인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혐의를 받는다.
B씨 또한 같은 기간 동탄의 오피스텔 43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계속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며,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경우 지난 2월 수원회생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C씨 부부는 이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실질적으로 임대 거래를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들의 고소 건수는 A씨 부부 관련 155건, B씨 관련 29건 등 총 184건이다. 피해 규모는 A씨 부부 측 피해자 210억원, B씨 측 피해자 40억원 등 약 250억원에 달한다.
경찰은 지난 4월 말부터 이들 5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이들의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6일 영장을 청구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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