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군 소음 피해 보상금 100명에 2400여만 원 지급

조정훈 2023. 6. 1.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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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가 군 소음 피해 대상 지역 거주자 100명에게 2400여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군 소음 피해 보상금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보상 대상 기간은 지난 2020년 11월 27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이다.

이어 영천시 지역 소음 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지급 대상과 보상금액을 최종 결정해 지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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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비행장 주변 지역인 화산면 대안리, 청통면 용천리, 신녕면 신덕리 일대 주민 대상

[조정훈 기자]

경북 영천시가 군 소음 피해 대상 지역 거주자 100명에게 2400여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군 소음 피해 보상금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보상 대상 기간은 지난 2020년 11월 27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이다.

대상지역은 국방부에서 2021년 12월 말에 지정·고시한 영천비행장(G-801) 주변 지역인 화산면 대안리, 청통면 용천리, 신녕면, 신덕리 일대이다.

보상금은 소음 정도에 따라 1인당 월 3만 원에서 6만 원까지이며 거주기간과 전입 시기, 사업장 및 근무지 위치 등의 조건에 따라 개인별 보상금액이 결정됐다.

영천시는 지난 2월 7일부터 2월 28일까지 보상금 신청을 받아 지급대상 선정 작업을 진행했다.

이어 영천시 지역 소음 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지급 대상과 보상금액을 최종 결정해 지급하게 됐다.

보상금 지급 대상자에게는 지난 5월말 산정 금액 결정 통지서를 개별 통지하고 6월과 7월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8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이의가 있을 경우 영천시청 환경보호과 및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소음피해 보상은 매년 진행하고 올해분 보상금 신청은 내년 1~2월에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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