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미래세대 대비 ‘강원형 재정준칙’ 전격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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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고강고 재정혁신 기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강원형 재정준칙'을 전격 도입한다.
1일 도에 따르면 도는 그동안 실제 수입과 중장기적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편성으로 지난해 1조원 이상 채무를 안고 있었다.
이에 일시적 재정혁신 이벤트가 아닌 상시적으로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지방정부 차원의 강원형 재정준칙을 도입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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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고강고 재정혁신 기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강원형 재정준칙’을 전격 도입한다.
1일 도에 따르면 도는 그동안 실제 수입과 중장기적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편성으로 지난해 1조원 이상 채무를 안고 있었다.
민선 8기 도정 출범 이후 ‘임기 내 1조원 채무 60%를 상환한다’를 목표를 설정했으며 지난해 말까지 30%의 채무를 청산했다.
이에 일시적 재정혁신 이벤트가 아닌 상시적으로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지방정부 차원의 강원형 재정준칙을 도입하게 됐다.
강원형 재정준칙은 재정건전성, 단순성, 유연성 등 3대 기조에 따라 재정수지와 채무규모를 동시에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 3%와 실질채무비율 5%를 허용한도로 설정한다.
아울러 대규모 재난·재해, 경기침체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준칙적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재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4년마다 자문위원회 검증 절차를 거쳐 재정준칙 기준을 재검토한다.
도는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중 재정준칙 운영조례안을 도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를 통해 자유와 권한이 커지는 만큼 더 큰 책임이 뒤따른다”라며 “빚보다는 안정적인 미래를 물려줘야 한다는 정신 아래 우리 스스로 지켜나갈 규율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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