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특별자치도 출범 대비 변경사항 고시

하중천 2023. 6. 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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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대비해 변경 사항을 고시했다.

1일 도에 따르면 강원도는 오는 11일부터 강원특별자치도청, 강원도교육청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각각 명칭이 변경된다.

또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상의 주소가 오는 12일부터 강원특별자치도로 변경돼 발급된다.

특히 신규·재발급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은 11일 이후 강원특별자치도로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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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청.

강원도가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대비해 변경 사항을 고시했다.

1일 도에 따르면 강원도는 오는 11일부터 강원특별자치도청, 강원도교육청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각각 명칭이 변경된다.

또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상의 주소가 오는 12일부터 강원특별자치도로 변경돼 발급된다.

특히 신규·재발급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은 11일 이후 강원특별자치도로 발급된다.

아울러 기존 도내 도로 안내표지판 등 10개 분야 2422개 표지판이 강원특별자치도로 변경되고 상징 마크가 적용된다.

이외에도 지도, 네비게이션, 택배, 배달 등 인터넷 포털 상 주소변경은 해당 기관과 협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변경된다.

다만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행정정보 시스템 변경 및 점검으로 인해 정부 24 무인민원발급 서비스가 일시 중단된다.

도 관계자는 “공무원 행정정보시스템 자료 변환은 오는 11일까지 완료될 예정”이라며 “변경된 행정정보 시스템 접속 시 오는 10일부터 행정전자서명 인증서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춘천=하중천 기자 ha3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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