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구성권 3법’ 법제화 시도...교계 “입법 폭력”

최경식,이현성 2023. 6. 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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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다수의 역차별 논란을 야기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차금법)안에 이어 사회기초 제도를 무너뜨리고 동성 결혼을 노골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가족구성권 3법' 제·개정 시도가 본격화하고 있다.

반동성애 진영 등 기독시민단체들은 '막가는' 동성애 옹호 법안을 막아내기 위한 기자회견과 대규모 집회를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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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해당 법안 발의 공식화
교계 “위헌적, 사회근간 흔들 수 있어”
대규모 반대 집회 예고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소속 목회자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지난해 8월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의미로 ‘역차별 조장하는 차별금지법 STOP’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국민일보DB


국민 다수의 역차별 논란을 야기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차금법)안에 이어 사회기초 제도를 무너뜨리고 동성 결혼을 노골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가족구성권 3법’ 제·개정 시도가 본격화하고 있다. 반동성애 진영 등 기독시민단체들은 ‘막가는’ 동성애 옹호 법안을 막아내기 위한 기자회견과 대규모 집회를 준비 중이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이정미 대표 등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혼인평등법, 비혼출산지원법, 생활동반자법 등 이른바 ‘가족구성권 3법’ 발의를 공식화했다. 혼인평등법은 결혼을 ‘이성 또는 동성 당사자 쌍방의 신고’에 따라 성립하는 것으로 명시해 규정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사실상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비혼출산지원법(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은 난임시술 등 보조생식술 시술 지원 대상을 난임 부부로만 한정하는 현행 법률을 고쳐 임신을 원하는 여성이라면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누구에게나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동성 부부의 임신을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생활동반자법은 기존 ‘혼인·혈연·입양’ 3가지 방법 외에 ‘생활동반자 관계’라는 새로운 법적 관계를 만듦으로써 결혼을 하지 않은 성인 두 명이 서로를 생활동반자 관계로 등록할 경우 법적 권리를 보장받고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한 것이다. 앞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같은 이름으로 발의한 바 있다.

이 같은 법제화 시도에 기독시민단체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가족구성권 3법이 위헌적이며, 우리 사회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돼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는 대한민국 헌법 36조 1항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취현 법률사무소Y 변호사는 1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법안은 남녀로 구성된 기존의 가족 제도를 해체하는 법안”이라며 “우리 사회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제도를 완전히 바꾸는데 합의할 건지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족구성권 3법이 전형적인 ‘입법 폭력’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박종호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이미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했다가 반발을 샀다. 차별금지법 등도 마찬가지”라며 “같은 이름의 법을 또 발의한 건 국민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입법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맞불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박 사무총장은 “다음주 중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회 안팎에서 기자회견과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사회적으로 합의된 가족제도를 파괴하고 혼인율 급감과 사생아 급증을 초래하는 악법을 만들려는 이들에 대한 낙선운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경식 이현성 기자 k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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