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 무마 청탁 의혹’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 구속영장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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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건 수사 무마를 대가로 고액 수임료를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유도윤)는 1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양 위원장에 대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과 관련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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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건 수사 무마를 대가로 고액 수임료를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유도윤)는 1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양 위원장에 대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과 관련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은 범죄혐의와 구속 사유에 대한 보다 명확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양 위원장은 부산고검장에서 퇴직한 후 2020년 11월쯤 대구의 한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진에게서 도박공간개설 혐의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총 2억8000만원의 수임료 가운데 양 위원장에게 건네진 9900만원이 정상 수임료가 아닌 수사 무마 청탁의 대가로 보고 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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