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2024년부터 참전명예수당 인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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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는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2011년 10월 3만 원으로 시작해 2020년 7월부터는 월 10만 원을 전액 시비로 참전명예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대구광역시는 참전명예수당으로 광역자치단체 평균 금액(9.1만 원, 2023년 4월 기준) 이상을 부담하고 있지만 구·군 부담금이 없어 수당 지급 총액이 전국 평균인 월 15.8만 원 이하로 지원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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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는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2011년 10월 3만 원으로 시작해 2020년 7월부터는 월 10만 원을 전액 시비로 참전명예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대구광역시는 참전명예수당으로 광역자치단체 평균 금액(9.1만 원, 2023년 4월 기준) 이상을 부담하고 있지만 구·군 부담금이 없어 수당 지급 총액이 전국 평균인 월 15.8만 원 이하로 지원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수당 인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올해 초부터 국가보훈처 참전명예수당 가이드라인(15.8만 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법을 고심한 끝에 2024년 13만 원, 2025년 16만 원으로 수당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수당 인상 추진을 위해 대구광역시 구청장·군수협의회(회장 조재구 남구청장)와 협의를 완료하고, 2024년부터 구·군에서도 참전명예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조례' 및 관련 규칙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65세 이상 독립유공자, 전몰군경, 순직군경 등에게 월 7만 원 지급하던 보훈예우수당도 2024년부터 10만 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라며 "그분들이 제대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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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출처 : 대구광역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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