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콜택시 논란 ‘타다’...대법원에서도 무죄 확정

진욱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economy03@mk.co.kr) 2023. 6. 1. 16:1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재웅 전 대표 (출처=연합뉴스)
불법 논란이 일었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전직 경영진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논란 이후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무죄가 확정됐음에도 예전 모습의 ‘타다’가 부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6월 1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브이씨앤씨(VCNC) 박재욱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쏘카와 VCNC 법인 역시 무죄가 확정됐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서비스다. VCNC가 쏘카에서 빌린 렌터카를 운전자와 함께 다시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해당 서비스는 2018년 10월 시작되어 인기를 끌었으나 택시업계는 ‘불법 콜택시’라며 반발했다. 검찰은 타다를 옛 여객자동차법상 금지되는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고 보고 2019년 10월 이 전 대표와 박 전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 허가 없이 불법으로 여객자동차 사업을 했다는 게 이유다.

반면 타다 측은 ‘기사 알선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로 합법이라며 항소했다.

그 결과 1심과 2심에서 법원은 타다 측 주장을 받아들여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타다가 외관상 카카오택시 등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실질적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해왔다고 볼 수 없다”며 “자동차 대여업체가 기사와 함께 자동차를 대여하는 것은 적법한 영업 형태로 정착돼 있었는데, 타다는 이런 서비스에 통신기술을 접목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구 여객자동차법 조항 및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를 인정했다.

다만 무죄가 확정되긴 했지만 타다가 과거 영업 방식을 재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 차례 논란이 일어난 뒤 개정안이 발의됐기 때문이다.

옛 여객자동차법은 자동차대여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다만 차량이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인 경우 예외를 인정했는데, 타다의 기존 사업모델인 ‘타다 베이직‘은 이 예외 조항에 착안해 서비스가 이뤄졌다.

그러나 서비스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당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 등 정치권은 2019년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전 대표와 스타트업 업계의 반대에도 법안은 2020년 3월 국회를 통과했고 결국 ‘타다 베이직’은 운영을 중단하게 됐다.

해당 개정 여객자동차법은 기존 예외 조항을 세분화하면서 ▲ 관광 목적 ▲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이라는 조건이 달렸다.

현재 타다는 개정된 여객자동차법이 허용하는 운송·가맹·중개사업의 범위 내에서 ‘타다 라이트’, ‘타다 넥스트’ 등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타다 넥스트는 타다 베이직과 유사하지만 고급택시 면허를 보유한 기사가 7∼9인승 승합차를 운행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진 욱 인턴기자]

Copyright © 매경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