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사랑상품권 가맹점 연 매출 30억원 이하로 제한

2023. 6. 1. 15: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이 정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종합지침 개정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연 매출 30억 초과 가맹점의 일반발행(할인구매) 무안사랑상품권 사용을 제한한다.

1일 군에 따르면 이달 기준 무안사랑상품권 등록 가맹점은 3947개소이며 연 매출 30억원이 넘는 90개소가 일반발행(할인판매) 무안사랑상품권 사용 제한 대상 가맹점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로마트, 농자재마트, 주유소 등 사용 제한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이 정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종합지침 개정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연 매출 30억 초과 가맹점의 일반발행(할인구매) 무안사랑상품권 사용을 제한한다.

무안군 청사 전경 [사진제공=무안군]

1일 군에 따르면 이달 기준 무안사랑상품권 등록 가맹점은 3947개소이며 연 매출 30억원이 넘는 90개소가 일반발행(할인판매) 무안사랑상품권 사용 제한 대상 가맹점이다. 그중 농·축협에서 운영하는 하나로마트, 농자재마트, 주유소 등이 포함됐다.

단 재난지원금, 농어민수당 등 무안군에서 ‘정책발행’ 목적으로 발행한 정책발행 상품권은 가맹점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

군은 연 매출 30억 초과 가맹점에 사전 안내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친 후 의견이 없는 경우 일반할인판매 상품권 사용 취급을 제한하고 오는 30일에 군 홈페이지를 통해 제한된 사업장의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내달 1일부터 군민 여러분이 주로 이용했던 무안사랑상품권 가맹점이 사용 제한될 수 있으니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보유하고 있는 상품권을 6월 말까지 되도록 사용해 주기를 바란다”며 “가맹점 등록 제한기준을 차등 적용해 농촌지역의 농협 관련 사업자 등은 제외해 줄 것을 여러 차례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부득이 일괄 시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무안=호남취재본부 오환주 기자 ohj1358@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