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의심되나 증명안돼”…법원, 만취운전 혐의 40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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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A(4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0일 오전 7시 46분께 경북 청도 자기 집 마당에서 도로까지 약 7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인 0.190%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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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A(4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0일 오전 7시 46분께 경북 청도 자기 집 마당에서 도로까지 약 7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인 0.190%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운전 당시 B씨가 모는 사륜오토바이와 충돌했고 B씨를 병원에 데리고 간 B씨 아들의 요청으로 오전 9시 14분께 사고 발생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이 오전 9시 49분께 사고 현장 근처 컨테이너에서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90%로 나왔다. A씨는 그러나 운전 이후 컨테이너 안에서 술을 마셨을 뿐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사고 후 A씨의 최초 대면 자인 B씨 아들도 경찰 조사 당시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거나 음주를 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고, 법정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해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음주 측정 이후 작성된 경찰 수사보고서에는 A씨 상태와 관련해 ‘약간 비틀거림’, ‘눈 충혈’ 등 술에 취한 정황이 기재됐다.
김 판사는 “피해자의 아들이 형사처벌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을 위증할만한 이유나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마신 술병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에서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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