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6~9월분 전기료 분할납부 확대 시행

신영삼 2023. 6. 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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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이 냉방수요가 급증하는 여름철을 맞아 올 6∼9월분 전기요금에 대해 분할납부 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기존에는 일부 주택용 고객만 신청가능했으나, 주거용 주택용 고객을 포함한 소상공인 및 뿌리기업 고객(일반용‧산업용‧비주거용주택용)까지 신청 가능대상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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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주택용 포함 소상공인‧뿌리기업 포함…최장 6개월 분납
한국전력이 냉방수요가 급증하는 여름철을 맞아 올 6∼9월분 전기요금에 대해 분할납부 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기존에는 일부 주택용 고객만 신청가능했으나, 주거용 주택용 고객을 포함한 소상공인 및 뿌리기업 고객(일반용‧산업용‧비주거용주택용)까지 신청 가능대상을 확대했다.

특히 한전과 직접 계약관계 없이 전기요금을 관리비 등에 포함해 납부하는 집합건물(아파트 등 포함) 내 개별세대까지 모두 참여 가능하다.

한전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 고객은 인터넷‧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한전:ON’ 등을 통해 직접 신청 가능하며, 전기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하는 아파트 개별세대와 집합건물 내 상가고객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단 신청 시점에 미납요금이 없어야 하고 일부 행정처리기간(납기일 전‧후 3일) 내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 월별 분납적용을 위해서는 매월 신청해야 한다.

또 계약전력이 20㎾를 초과(집합상가의 경우,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하는 전기요금이 35만 원 초과)하는 소상공인 및 뿌리기업은 자격 여부 확인을 위해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이나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한전에 제출해야 한다.

분납방법은 신청 월에 전기요금 50%를 납부하고 나머지는 고객이 요금수준, 계절별 사용패턴 등을 고려해 2~6개월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다.

아파트 등 집합건물 내 개별세대는 관리사무소의 업무부담 증가 우려로 분납 기간을 6개월로 고정한다.

나주=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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