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LTV·DSR 규제 1년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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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1년간 완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우대 등의 조치를 내놨다.
우선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대출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해도 정상적인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은행 등 전세대출 취급 금융기관에서 연체정보 등록유예를 지원한다.
또 특별법 제정 이전 전세사기 피해주택 낙찰을 위해 높은 금리로 다른 주담대를 이용한 피해자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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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연체등록 유예
대출채무 최장 20년간 분할상환
금융당국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1년간 완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우대 등의 조치를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대출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해도 정상적인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은행 등 전세대출 취급 금융기관에서 연체정보 등록유예를 지원한다.
갚지 못한 전세대출 채무는 한국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과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해 최장 20년간 무이자로 분할상환할 수 있게 했다. 당장 상환이 어려운 경우 최대 2년간 상환유예도 가능하다.
LTV·DSR 규제 등은 1년간 한시적 완화하기로 했다. 대출한도 4억원 이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DSR,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하지 않고 LTV도 일반 주담대의 경우 60~70%에서 80%(비규제지역)로 완화했다. 경락자금대출의 경우 '감정평가액 70%, 낙찰가 중 낮은 값'에서 낙찰가 100%(전지역)로 완화한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우대도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해 연 3%대 금리로 신규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또 특별법 제정 이전 전세사기 피해주택 낙찰을 위해 높은 금리로 다른 주담대를 이용한 피해자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환할 수 있다.
신용도가 하위 20%이거나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이어서 생계자금 마련이 어려운 경우에는 연 3% 금리의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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