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큼 다가선 일상…코로나19 방역 규제 대부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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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의원 등 의료기관과 약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도 5일 권고로 전환됐다.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과 입원이 이뤄지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당분간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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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과 입원이 이뤄지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당분간 유지된다.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됨에 따라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의 1‧2단계를 통합 시행한 조치로 사실상 대부분의 방역 규제가 해제된 셈이다.
전남도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남아있는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전남지역 감염 취약시설 등에 마스크 25만9000장과 진단키트 2만9000개를 배부하고 당분간 실내 마스크 착용 안내와 홍보 캠페인도 펼칠 예정이다.
또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가 5일 권고로 전환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나 확진자와 접촉 후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더라도 착용할 것을 적극 권고할 방침이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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