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큼 다가선 일상…코로나19 방역 규제 대부분 해제

신영삼 2023. 6. 1. 11: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6월 1일부터 의원 등 의료기관과 약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도 5일 권고로 전환됐다.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과 입원이 이뤄지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당분간 유지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약국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확진자 7일 의무 격리도 5일 권고로 완화
6월 1일부터 의원 등 의료기관과 약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도 5일 권고로 전환됐다. 사진=목포시
6월 1일부터 의원 등 의료기관과 약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도 5일 권고로 전환됐다.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과 입원이 이뤄지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당분간 유지된다.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됨에 따라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의 1‧2단계를 통합 시행한 조치로 사실상 대부분의 방역 규제가 해제된 셈이다.

전남도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남아있는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전남지역 감염 취약시설 등에 마스크 25만9000장과 진단키트 2만9000개를 배부하고 당분간 실내 마스크 착용 안내와 홍보 캠페인도 펼칠 예정이다.

또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가 5일 권고로 전환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나 확진자와 접촉 후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더라도 착용할 것을 적극 권고할 방침이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