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강특법 통과에 동해항 자유무역지역 지정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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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원특별법 개정안(이하 강특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강원도 물류통상 거점 육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강원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강특법 통과로 인해, 도내 유일 국가관리 무역항인 동해항의 자유무역지역 지정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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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원특별법 개정안(이하 강특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강원도 물류통상 거점 육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강원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강특법 통과로 인해, 도내 유일 국가관리 무역항인 동해항의 자유무역지역 지정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31일 심규언 시장을 비롯한 지휘부 및 부서장, 용역사 등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동해항 자유무역지역 지정 타당성 사전조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용역사로부터 항만개발 관련 정부의 계획과 강원도의 기업유치 동향을 보고받고, 기존 자유무역지역의 선진 사례와 동해항 입지환경 및 현황 등 동해항을 둘러싼 각종 여건 등을 조사해 자유무역지역 지정에 대한 필요성과 기대효과, 그에 따른 단계별 발전 전략을 청취했다.
동해시는 이번 특례가 최종 반영됨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지정 추진을 위한 제도적 여건이 마련됐다고 보고 동해항 자유무역지역 지정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심규언 시장은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통한 항만개발은 전후방 연관산업과 기업의 입지여건 개선을 이뤄 궁극적으로는 지역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강원특별자치시대를 맞이해 강원도가 북방경제권의 물류통상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동해항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통한 발전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해항은 강원도 유일 국가관리 무역항으로서 한‧러 간 국제 정기항로가 개설되어 있고 배후에는 동해자유무역지역, 북평산업단지, 송정일반산업단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등 산업기반시설이 입지해 있으며, 북한과 중국 동북 3성, 중앙아시아, 러시아 등 북방지역 진출의 전략적 요충지로 북극항로와 TSR(시베리아횡단철도), 중국 일대일로와 연결되는 중심에 위치해 발전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동해=조병수 기자 chobs@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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