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일부터 24세 청년에 분기 25만원 지급 '청년기본소득' 접수

이영규 2023. 6. 1.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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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2분기(4~6월) 신청을 1일부터 30일까지 받는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고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1998년 4월2일부터 1999년 4월1일 사이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경기도는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오는 7월20일부터 2분기분에 해당하는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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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포스터

경기도가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2분기(4~6월) 신청을 1일부터 30일까지 받는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고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1998년 4월2일부터 1999년 4월1일 사이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해당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 들어가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6월 1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 포함)을 준비하면 된다. 다만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ㆍ시행 중이므로 신청 시 청년 본인이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이 자동 제출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지만 개인정보 등에 변동 사항이 있거나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1분기분 소급 신청을 원하면 이번 2분기 신청 기간 내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경기도는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오는 7월20일부터 2분기분에 해당하는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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