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잃어버릴 소도 없다 [기자수첩-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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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임원·대주주 등 주요 주주가 보유주식을 대량 매도할 때 사전 공시를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번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의무화의 주요 골자는 상장사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주요 주주가 발행 주식의 1% 이상을 매도할 경우 매매 90일 이전부터 최대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한에 한국거래소와 증권선물위원회에 사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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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국정과제 불구 정부·당국 '뒷짐'
신뢰성 회복 위해 각자 역할 충실 필요
상장사 임원·대주주 등 주요 주주가 보유주식을 대량 매도할 때 사전 공시를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미 ‘외양간에 남아있는 소가 없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대주주의 대규모 주식 매각은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일반 투자자들은 사전에 이를 알 방법이 없다. 현행법상 주요 주주나 임원이 보유 주식을 팔 때 미리 공시할 의무가 없어서다.
그러다 지난 4월 발생한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하락 사태 당시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전 회장은 주가폭락 2거래일 전에 주식 605억원어치를, 김영민 서울가스 회장은 5거래일 전에 477억원어치를 매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당 법안 통과에 속도가 붙었다.
이번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의무화의 주요 골자는 상장사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주요 주주가 발행 주식의 1% 이상을 매도할 경우 매매 90일 이전부터 최대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한에 한국거래소와 증권선물위원회에 사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주요 주주들의 ‘깜짝’ 매도 이후 나타난 주가 하락으로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본 것이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최근 사례만 보더라도 지난 2021년 말 상장 한 달 만에 주요 경영진이 주식을 팔아치워 ‘먹튀’ 논란을 불러온 ‘카카오페이 사태’와 더불어 올해 코스닥 장세를 이끌었던 에코프로비엠 또한 모기업 에코프로의 김병훈 대표가 지난 2~3월에만 44억원 수준의 주식을 판 일이 있다.
이처럼 자본시장에서는 해당 문제에 대한 보완의 목소리가 높아진 지 오래였지만 정부와 금융당국 등의 ‘뒷짐’에 제도화가 계속 지연된 바 있다.
실제 해당 법안은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국정과제에까지 포함된 내용이었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했지만 이후 국회에서 대통령 국정과제를 야당인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의로 통과하기 곤란하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태세를 전환했다.
이에 개인투자자의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증시를 떠나는 개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초 54조원대를 회복했던 투자자예탁금은 같은 달 17일 48조9377조원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피해를 예방하기 보다는 꼭 사건이 터진 이후 제도 개선에 나서는 정부와 국회, 금융당국의 행태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소들이 외양간에 안심하고 있을 수 있도록 금융당국은 물론 정부, 국회도 본연의 역할에 더 충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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