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칼 휘두르다 경찰봉 맞았다…과잉 진압 쟁점 된 두 장면 [영상]
지난달 31일 오전 5시30분쯤 전남 광양제철소 앞 왕복 6차선 도로. 사다리차에 탄 경찰관들이 7m 높이 철제 망루를 향해 접근을 시도했다. 이틀 전 불법 설치한 철제구조물에서 고공농성을 하던 한국노총 소속 금속노련 사무처장 A씨(56)를 검거하기 위해서다.
경찰이 다가가자 A씨는 망루 위에서 이른바 ‘정글도’(42㎝)라는 흉기를 내저었다. 정글도는 울창한 숲에서 나무 등을 베는데 쓰는 칼이다. A씨는 고성과 함께 쇠파이프와 막대기 등을 휘두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3명이 손등·어깨에 타박상과 찰과상을 입었다. 대치 끝에 경찰에 제압된 A씨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6차로 한복판에…7m 망루 세우고 농성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금속노련 사무처장인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전날 체포된 한노총 금속노련 위원장인 B씨(58)와 함께 지난달 29일 오후 9시20분부터 도로에 7m의 망루를 설치하고 불법 시위를 한 혐의다.
한노총 “경찰, 살인적 폭력연행”
또 전날 경찰이 금속노련 위원장인 B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뒷수갑’을 채운 것을 놓고는 “살인적인 폭력연행”이라고 했다. 경찰이 B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무릎으로 목을 누르고 뒷수갑을 채웠다는 주장이다.
한노총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잉진압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정부 투쟁을 선포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성사 예정이던 1일 노사정 간담회도 차질을 빚게 됐다.
경찰 “피의자 저항 땐 뒷수갑 가능”
경찰은 “뒷수갑은 수갑 등 사용지침상 피의자가 저항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 대한 경찰봉 제압은) 체포 과정에서 경찰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거나 의자 등을 던져 어쩔 수 없이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포스코가 4년간 임금 동결” 고공시위
이들은 이튿날인 지난달 30일 오전에는 경유가 든 20ℓ짜리 물통을 로프에 묶어 반입을 시도하다가 경찰에 제지되기도 했다. 이후 경찰은 이들이 추락사고 방지용 에어매트 설치 등을 방해하자 “소방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긴급체포에 나섰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불법집회는 현장 해산조치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법 집행 과정에서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즉시 현장에서 검거하고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광양=최경호·황희규 기자 choi.kyeong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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