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성 취업 지원 서비스 2차 사업 대상자 1700명 모집

박재구 2023. 6. 1. 04: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는 31일부터 오는 20일까지 '경기여성취업지원금' 2차 사업 대상자 1700명을 모집한다.

경기여성취업지원금은 경력 단절 이후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경기도 여성을 대상으로 각종 취업 지원 서비스와 함께 구직활동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세부 지원자격 및 선정 방법은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전용전화로 문의하거나 경기도 홈페이지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 최대 120만원으로 지원액 늘려


경기도는 31일부터 오는 20일까지 ‘경기여성취업지원금’ 2차 사업 대상자 1700명을 모집한다. 올해는 기존 연 최대 90만원에서 30만원 상향해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한다.

경기여성취업지원금은 경력 단절 이후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경기도 여성을 대상으로 각종 취업 지원 서비스와 함께 구직활동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자격은 적극적인 구직의사가 있는 만 35~59세 여성 중 경기도 거주 1년 이상,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미취업 여성으로, 그동안 취업 경험이 없던 여성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취·창업 학원비, 자격증 취득비, 교재 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직활동비용을 시·군 경기지역화폐로 3개월 동안 월별 40만원씩 최대 12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밖에도 취업역량 진단, 전담상담사 매칭, 취업 컨설팅, 취업역량 강화교육 등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참여 희망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세부 지원자격 및 선정 방법은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전용전화로 문의하거나 경기도 홈페이지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