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각장애인을 위한 ‘헬렌켈러법’ 힘 실리나…“세심한 논의” [법리남] 

임현범 2023. 5. 31.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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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과 청각에 복합적인 장애가 발생한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법안이 여전히 국회를 계류하고 있다.

보건복지위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법안인 '헬렌켈러법'에 관심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강 의원은 "(법안 제정이 어려운 경우) 현행 복지 지원 체계를 부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일부 운영되는 시청각장애인 지원센터를 확대하고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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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약자의 목소리 전달할 것”

#[법리남]은 기존 [법안+리드(읽다)+남자]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1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의원회관에서 쿠키뉴스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박효상 기자

시각과 청각에 복합적인 장애가 발생한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법안이 여전히 국회를 계류하고 있다. 이들은 일반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의 특성과 다르지만 특성에 맞는 도움을 받기 힘든 실정이다.

지난달 31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시청각장애인들은 수어와 자막 등 일반적인 감각기관 장애로 활용되는 의사소통 수단을 활용하기 어렵다. 시청각장애인은 ‘촉수어’와 ‘근접수어’를 활용해 대화한다.

시각과 청각이 각자 장애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장애의 정도에 따라 큰 글씨를 활용하거나 큰 소리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즉 시청각장애인은 개별 특성에 따라 의사소통 방식이 달라진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21년 발표한 ‘시청각장애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복합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수는 9884명으로 집계됐다. 시청각 장애인들은 복합적인 장애를 가져 별도의 특성이 있다.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복합적인 장애에 대응하기 어렵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활동지원사가 활동을 보조한다. 이 법은 모든 장애인에 대해 형평성을 고려해 유사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한다. 이 때문에 시청각장애인은 의사소통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지난해 1월 이명수·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나서야 ‘소관위검토보고서’가 발간됐다.

보건복지위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법안인 ‘헬렌켈러법’에 관심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시청각장애인의 열악한 환경이 ‘장애인 복지법’의 빈틈에서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강 의원은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도입하고 필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헬렌켈러법 제정이 필요하다. 소관 상임위인 복지위 위원으로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법안 제정이 어려운 경우엔 선제 조치부터 해나가야 한다는 설명을 했다. 강 의원은 “(법안 제정이 어려운 경우) 현행 복지 지원 체계를 부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일부 운영되는 시청각장애인 지원센터를 확대하고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약자의 닿지 않는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멈추지 않겠다”며 “끊임없이 좋은 질문을 던지고 빈 곳을 찾아 메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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